정유사들이 주유소로 하여금 자사 제품을 배타적으로 전량 구매하도록 하는 거래비율이 80%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 ‘석유산업 경쟁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4월 기준 정유사 직거래 자영 주유소 8721개 중 정유소와 배타조건부 계약을 결하고 있는 주유소는 7363개로 84.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유사별로는 SK는 직거래 자영주유소 3001개 중 2805개(93.5%)와 배타적 공급계약을 체결했고, GS칼텍스는 2350개 중 2248개(95.7%), 현대 1816개 중 1816개(100%), S-OIL 31.8%(1554개 중 494개)으로 집계됐다.
반면 2008년 12월말 기준 전체 주유소 1만2498개 중 독자적인 상표를 게시(무폴 주유소)하거나 수입 석유를 판매하는 주유소는 359개로 2.9%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정유사들은 석유제품이 소비자입장에서 제품을 구별하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은 표시된 상표뿐이라는 이유를 들어 보너스 시스템 및 제휴카드 서비스, 각종 시설 등의 지원과 함께 주유소에 전량 구매를 요구해 정유사들 간 경쟁이 제한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정유사들은 주유소가 전량공급조건을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 디브랜딩(폴 철거), 보너스 시스템 철거조치 등의 방법을 통해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달 하순 전원회의에서 정유사들의 원적지 관리와 관련한 담합의 최종 제재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