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18일 새집증후군 유발제품 등 20개 공산품을 안전관리품목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기표원은 이들 제품들에 KC마크를 부착하도록 해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신규 지정대상 공산품은 크게 자율안전확인 대상공산품 14개 품목과 안전·품질표시 대상공산품 6개 품목으로 구성됐다.
자율안전확인 14품목에는 어린이에게 생식독성 우려가 있는 프탈레이트 가소제를 함유한 PVC장판과 피부염, 두통의 원인이 되는 폼알데하이드 등 새집증후군의 주범이 되는 제품과 온열팩, 승강기 부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안전·품질표시 6품목으로 니켈, 납 등 중금속에 의한 피부발진의 원인이 되는 접촉성 금속장신구와 목 졸림 사고 우려가 있는 블라인드 등 생활밀착형 제품이다.
기표원 관계자는 “생활과 밀접하면서도 위해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 안전관리 대상공산품으로 지정 관리함에 따라 소비자의 안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품공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소비자, 관련업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7월 중에 확정한 후 2012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