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풍제약, 과징금 2620만원 징계 조치

입력 2011-05-19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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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화 대표 단독체제로 변경하며 장 거래 재개

신풍제약은 회계 처리 기준 위반에 따라 과징금 2620만원 징수 조치를 받으며 김병화 대표 단독체제로 변경했다.

이 제약사는 18일 공시를 통해 의약품 판매대금을 판매촉진 리베이트로 사용한 사실을 회계 처리하지 않아 매출채권을 과대 계상했다고 밝혔다. 매출채권 과대계상 기간은 2009년과 2010년 1분기, 반기, 1분기로 총 107억6300만원이었다.

휴폐업 등으로 회수가 불확실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6억2700만원)한 점도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지적 받았다. 또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대계상(27억3800만원)과 3개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의약품 원재료 및 기계설비 수출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하지 않은 점(2009년 48억900만원)도 지적됐다.

지난 11일 이 같은 조치를 받으며 주식 거래가 중지됐던 신풍제약은 이날 다시 거래를 시작함과 동시에 검찰의 대표이사 해임 권고안에 따라 김병화·장원준 공동 대표이사 체제에서 김병화 대표 단독체제로 변경했다.

한편 김 대표는 신풍제약의 전무이사와 부사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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