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LPG(프로판 및 부탄)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해 현행 할당관세 2%를 0%로 추가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할당관세 제도는 물가안정, 수급원활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에 +40~-40%포인트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상 또는 인하하여 적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이다.
재정부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LPG 및 제조용 원유에 기본세율 3%에서 할당관세 2%로 낮춰 적용하고 있으나 LPG 국제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0%로 추가로 낮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된 할당관세 규정안은 오는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5월 말 전후 공포와 동시 시행돼 올해 말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관세 인하 조치가 LPG 가격인상 요인 억제 및 수급원활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