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 전 국토해양부 1차관이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직전 만기가 1년 남은 정기 예금을 인출해 간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금액이 무려 1억3080만원에 달한다.
이같은 사실은 이날 오전 '만기도래해 인출한 것'이라고 해명한 내용과 대조적인 것이다. 특히 국토해양부는 "예치한 금액도 5000만원 이하로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대상 금액"이라는 해명하는 등 액수를 축소하는 듯한 보도자료를 돌려 빈축을 사고 있다.
19일 검찰과 정창수 국토부 전 차관 등 관계자에 정 전 차관은 부산저축은행 그룹에 본인과 가족의 명의로 된 5개의 예금과 적금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2월 1일부터 14일까지 3차례에 걸쳐 모두 2억1480만원을 인출했던 것이다.
이 가운데 중앙부산저축은행에 가입한 본인의 1년만기 정기적금(월 300만원 불입)과 대전저축은행에 있던 부인 명의의 1년만기의 정기적금(월 400만원 불입)은 지난 2월 1일 인출됐다.
이 두 적금은 모두 1년 만기를 채웠고 인출금은 8400만원(이자 제외)이었다. 그러나 중앙부산저축은행에 예치한 정기예금 1억3,080만원은 모두 2년 만기 상품이지만 1년만에 중도 인출됐다.
정 전 차관은 지난해 2월2일 배우자 명의로 정기예금 4500만원, 아들 명의로 역시 지난해 2월2일과 9일 두차례에 걸쳐 정기예금 4080만원을 가입했다. 딸 명의로는 지난해 2월 5일과 9일 모두 4,500만원의 정기예금을 들었다.
정 전 차관은 그러나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지기 전인 올해 2월 7일과 14일에 만기 1년을 앞두고 이들 예금을 인출했다.
각각 5000만원 미만으로 예금자 보호대상이지만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중도 인출됨에 따라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전 차관은 "정기예금은 만기가 도래하지 않더라도 1년이 지나면 이자의 90%를 보전받기 때문에 큰 이자 손실을 감수하고 예금을 찾은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 전 차관은 또 "당시 삼화저축은행 등으로 저축은행 부실 우려가 제기되면서 불안한 마음에 예금을 인출했을 뿐이지 영업정지와 관련된 정보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최근 사임 이유에 대해서도 "건강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예금 인출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오해를 살만한 시기에 고위공직자가 문제의 저축은행에 예치된 돈을 한꺼번에 모두 인출했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관가 안팎의 시각이다.
특히 국토해양부측가 정 전 차관을 두둔하는 보도 해명자료를 돌려 눈총을 사고 있다.
실제로 국토부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정 전 차관은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등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예치한 금액도 5000만원 이하로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대상 금액"이라고 해명했다. 이는 2억원이 넘는 실제 예치금액과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정 차관의 인출금액을 축소하려는 시도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전임 차관이 알려와 해명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