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로스-칸에 보석 허가

입력 2011-05-20 06:22 수정 2011-05-20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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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24시간 감시 받는 조건

미국 법원이 19일(현지시간) 호텔 여종업원 성폭행 미수 혐의로 체포된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뉴욕주 대법원의 마이클 오버스 판사는 이날 심리에서 스트로스-칸측이 신청한 대로 보석금 100만달러(약 11억원) 납부와 전자발찌를 차고 가택 내에서 24시간 감시를 받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오버스 판사는 스트로스-칸이 보석기간 아내 명의로 임대된 맨해튼 소재 아파트에서 1명의 무장 경비원과 비디오 감시장치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트로스-칸은 이날 보석 허가에도 불구하고 그의 보석에 필요한 서류의 서명작업이 완료되는 20일에야 풀려날 예정이어서 구치소에서 하룻밤을 더 보내게 됐다.

이날 검찰 측은 대배심이 스트로스-칸을 성폭행 기도 혐의 등으로 공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스트로스-칸에게는 강간 기도, 성적 학대 등을 포함한 1급 중범죄 혐의 등 7건의 혐의가 적용됐으며 최대 25년형을 받을 수 있다.

맨해튼 검찰의 사이러스 밴스 검사는 이날 보석 결정 후 “스트로스-칸에게 제시된 7건의 혐의가 모두 인정됐다”고 말했다.

뉴욕 경찰은 전일 호텔에서 피해자와 동행해 현장조사를 실시해 체액을 발견하고 현재 DNA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스트로스-칸의 변호인인 윌리엄 테일러는 "우리는 이번 결정에 대해 매우 안도하고 만족한다”면서 “이제 이번 사건의 다른 측면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스트로스-칸은 지난 16일에도 보석을 신청했다가 기각된 뒤 악명 높은 라이커스 아일랜드 구치소에 수감됐었다.

스트로스-칸은 지난 18일 밤 IMF 총재직을 사임하면서 "나에 대해 제기된 혐의를 단호하게 부인한다"면서 "온 힘과 시간을 다 바쳐 나의 결백을 증명해 보일 것"이라고 밝혔었다.

스트로스-칸에 대한 다음 심리는 6월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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