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를 제공한 국내제약사들에 대해 처음으로 약가인하 조치가 내려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동아제약, 구주제약, 영풍제약, 일동제약, 한국휴텍스제약, 종근당, 한미약품 등 7개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제공 혐의 확인돼 첫 약가인가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7개 제약사들의 약가인하는 모두 131개 제품이다.
이번 약가 인하는 지난 2009년 보건복지부가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될 시 해당 의약품의 약가인하를 하겠다는 방침 이후 나온 첫 사례여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따르면 종근당은 고협압약 등 의약품 판촉을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16개 제품 인하율은 0.65%∼20%로 정해졌다.
동아제약, 구주제약, 영풍제약은 37개 제품에 인하율 20%로 정해졌다.
이들 3개 업체는 개별 품목이 아니라 자사 제품 전체에 대한 처방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동제약, 한국휴텍스, 한미약품의 78개 제품 인하율은 1.8∼4.5%로 정해졌다. 이들 제약사들은 지난해 발생한 철원 공보의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것과 관련해 이 같은 약가인하 조치가 내려졌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관계자는 “약가 인하가 최종 확정되려면 한 달간의 이의신청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 확정 절차가 남아 있지만, 이미 사법기관의 수사에서 혐의가 확인된 만큼 최종 결정사항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약가 인하가 확정된 이후 2년 안에 같은 회사가 유통질서 문란 행위를 할 경우, 기존 인하폭의 100%까지 추가 인하 조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