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고덕 등 5차 보금자리 투기단속

입력 2011-05-20 09:49 수정 2011-05-2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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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5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선정된 과천지식정보타운 고덕 강일3,4 등 4곳 지구에 대해 정부가 투기 단속에 돌입했다. 기존 보금자리 지구에 비해 입지가 뛰어나 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5차 보금자리주택지구 후보지로 발표한 서울 강동구 고덕ㆍ강일3ㆍ강일4지구와 과천지식정보타운지구 등 4곳의 불법 보상투기 등을 막기 위해 투기단속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18일부터 이들 4곳의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를 하고, 이날 이후 보상을 노린 불법 시설물 설치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서울 강동 3개 지구는 지난 18일 항공사진 및 비디오 촬영을 끝냈으며, 각 지구별로 현장 감시단 6명을 투입해 투기 감시활동에 들어갔다.

이들은 보상을 노린 무허가 건축물 건축과 벌통 반입, 농업용 비닐하우스내 불법 주거 등 투기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과천지식정보타운은 8명의 현장 감시단을 투입해 순찰을 시작했으며 인근 군부대 협의가 끝나는대로 항공사진 촬영을 마칠 예정이다.

국토부는 관할 국세청과 지자체에도 보금자리주택 예정지구와 인근지역의 부동산 거래 동향을 점검하고, 불법 투기가 적발될 경우 엄정 조치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공람공고 이후 설치한 벌통, 무허가 건축물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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