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고 장면이 담긴 CCTV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정밀 감정한 결과 도씨의 엉덩이와 한씨의 차량 후사경이 직접 부딪혔을 가능성은 적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설사 부딪혔다 하더라도 차량의 진행 방향과 피해자의 자세 변화 방향이 서로 달라 도씨가 받은 충격은 미미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같은 CCTV에 대한 경찰의 자체 감정에서도 카메라의 위치와 촬영 각도 때문에 실제 접촉이 없었는데도 부딪힌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한씨의 사고 전날 행적을 수사했지만 음주운전을 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피해자 도모(36)씨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판단을 내렸다.
도모씨는 사고 다음날 오전 병원에서 전치 2주 진단서를 받았지만 다른 한의원에서 침을 맞은 것 외에는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 또 경찰은 도모씨가 사고 직후부터 정상적으로 일상 생활을 해온 점으로 미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