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벽지 판매가격 인상 담합에 가담한 13개 벽지 제조·판매업체들에게 시정명령 및 총 19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담합 가담 업체와 과징금은 각각 △디아이디 85억6700만원 △LG화학 66억2200만원 △신한벽지 14억1600만원 △개나리벽지 10억9300만원 △서울벽지 4억4700만원 △LG하우시스 4억1000만원 △코스모스벽지 3억5200만원 △디에스지대동월페이퍼 3억1500만원 △제일벽지 1억2000만원 △우리산업 △쓰리텍 △투텍쿄와 △엘그랑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2004년 3월, 2008년 2월, 7월 등 3차례에 걸쳐 벽지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담합 대상은 이사나 리모델링 하는 데 쓰이는 시판시장의 일반실크 및 장폭합지 벽지와, 아파트 등을 신축하는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하는 특판시장의 일반실크 벽지다.
이들 벽지 업체들은 또 사장이나 임원들이 참석하는 벽지협의회 모임을 통해 ‘가격인상’이라는 큰 틀 및 시판분야의 인상내역을 합의하고, 특판분야의 구체적인 인상내역은 특판실무자 모임을 통해 합의하도록 지시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제조업체가 출고가 인상담합이 쉽지 않자, 대리점의 도지가 인상담합을 통해 출고가를 인상한 것으로, 담합의 유형이 갈수록 다양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 비용을 절감하고, 아파트 분양가 인하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