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유성기업 파업은 불법, 강력 대응"

입력 2011-05-23 10: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용노동부는 23일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인 유성기업의 파업에 대해 "노조가 생산시설을 점거하고 관리직 사원의 공장 출입을 원천봉쇄한 것은 배타적 점거로서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전운배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은 "유성기업 노조가 쟁의행위 찬반투표(18일) 가결 전에도 작업 거부, 집단 조퇴 등 생산방해 활동을 한 점도 직장폐쇄 이후의 배타적 점거행위와 함께 불법"이라고 말했다.

전 정책관은 "노사가 대화를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물밑 중재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도 "노조가 불법 행위를 지속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사업장인 유성기업 노조는 지난 1월부터 주간 연속 2교대제와 생산직 월급제 도입을 주장하며 회사 측과 특별 교섭을 진행해 왔지만 교섭이 불발되자 18일부터 아산공장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금상추에 배추·무까지…식품업계, 널뛰는 가격에 불확실성 고조 [식탁 지배하는 이상기후]
  • 단독 한달 된 '실손24' 60만 명 가입…앱 청구 고작 0.3% 불과
  • 도쿄돔 대참사…대만, 일본 꺾고 '프리미어12' 우승
  • "결혼 두고 이견" 정우성ㆍ문가비 보도, 묘한 입장차
  • ‘특허증서’ 빼곡한 글로벌 1위 BYD 본사…자사 배터리로 ‘가격 경쟁력’ 확보
  • [식물 방통위] 정쟁 속 수년째 멈춤…여야 합의제 부처의 한계
  • 이재명 오늘 '위증교사' 선고...'고의성' 여부 따라 사법리스크 최고조
  • "9만9000달러는 찍었다"…비트코인, 10만 달러 앞두고 일시 횡보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13:2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991,000
    • -0.79%
    • 이더리움
    • 4,667,000
    • -1.66%
    • 비트코인 캐시
    • 706,000
    • -1.88%
    • 리플
    • 2,005
    • -1.67%
    • 솔라나
    • 348,500
    • -2.41%
    • 에이다
    • 1,464
    • -1.94%
    • 이오스
    • 1,152
    • -0.69%
    • 트론
    • 289
    • -3.67%
    • 스텔라루멘
    • 750
    • -11.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300
    • -4.7%
    • 체인링크
    • 25,180
    • +1.25%
    • 샌드박스
    • 1,087
    • +33.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