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이것만은 주의하세요"

입력 2011-05-23 13: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달 31일까지 신고해야...국세청 '무신고 오인 사례' 등 발표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종소세)를 신고·납부하는 달이다. 특히 지난해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 넘었다면 기존의 원천징수 이외에 추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소세를 내야한다. 그 만큼 부자들의 종소세 부담이 커지는 셈이다.

종소세는 지난해 사업·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낸다. 종소세 납세자의 대부분은 자영업자가 차지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소세 납부 대상자는 550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국세청은 대상자들은 신고기간인 이달 31일까지 종소세를 신고·납부해야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20~40%)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23일 밝혔다.

전문가들은 종소세 신고때 소득·세액공제 등을 잘 활용하면 상당한 절세도 가능한 만큼 꼼꼼히 챙길 것을 조언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제시한, 납세자들이 빠뜨리거나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들이다.

<신고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기 쉬운 사례>

△지난해 폐업을 해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수입금액 또는 실제 수입금액을 근거로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납부면세자(6개월 매출액 1200만원 미만)가 종합소득세까지 면제받는 것으로 알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종합소득세는 부가가치세와 달리 납부면제제도가 없다.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을 초과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 직장을 옮겨 2곳 이상에서 근무했으나 최종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신고하지 않은 경우 = 2곳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배당금, 이자 등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근로소득은 빼고 다른 소득만 신고한 경우 = 이자ㆍ배당ㆍ사업ㆍ연금ㆍ기타소득 등이 있으면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운동선수, 배우 등이 원천징수(주민세 포함 3.3%)로 세금신고가 끝난 것으로 알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외판원, 연예보조출연자, 학원강사, 작가, 채권회수수당 또는 모집수당 등을 받는 인적용역 제공사업자는 원천징수된 수입금액을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금융(이자ㆍ배당)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지만 국외에서 지급받은 금융소득 등이 있는 경우 = 국외에서 직접 지급받은 금융소득이나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에 따라 받은 위약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위약금은 기타소득의 한 종류이므로, 다른 기타소득과 합쳐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잘못 신고하거나 오해하기 쉬운 사례>

△공제받는 근로소득 기납부세액을 원천징수연수증 상의 '기납부세액'으로 신고한 경우 = 근로소득 기납부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결정세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기부금액 전액을 공제해 신고한 경우 = 기부금공제,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등은 소득공제한도가 있으므로 반드시 한도액을 계산한 후 신고해야 한다.

△유류보조금을 받은 경우 = 화물차 운송사업자는 2010년에 받은 유류보조금을 수입금액에 포함시켜 신고해야 한다.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나 국외에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 부부합산 2주택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월세수입만 신고하며 보증금은 신고하지 않는다.

△구제역 피해를 입은 경우 = 지난해 또는 올해 5월 31일 이전 구제역으로 살처분된 가축 등의 가액이 총자산가액의 20% 이상이면 자산의 상실비율만큼 산출세액에서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외소득 신고 유의사항>

△국외소득이 있는 경우 = 작년에 국외에서 발생한 이자ㆍ배당ㆍ사업ㆍ임대소득 등이 있는 국내 거주자는 국내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된다. 지난해 해외부동산을 취득했거나 임대한 경우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명세서'도 제출해야 한다.

△해외현지기업을 운영하는 경우 =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해외투자신고를 하고, 해외현지법인이나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는 해외직접투자자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ㆍ재무상황표, 해외지사 명세서 등 관련자료를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상보]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3.00% 결정…15년9개월 만에 연속 인하
  • '핵심 두뇌' 美·中으로…한국엔 인재가 없다 [韓 ICT, 진짜 위기다下]
  • '급전' 카드빚도 못갚는 서민들…연체율 9개월째 3%대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숨쉬기도 힘들다"…수인분당선 양방향 열차 일부 지연에 '혼잡'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위기론에 조기쇄신 꺼내든 신동빈…대거 물갈이 예고
  • 신생아 특례대출, ‘연소득 2억’ 맞벌이 부부까지 확대… “결혼 페널티 해소”
  • 오늘의 상승종목

  • 11.28 10:3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799,000
    • +3.79%
    • 이더리움
    • 5,043,000
    • +8.5%
    • 비트코인 캐시
    • 727,000
    • +5.82%
    • 리플
    • 2,042
    • +5.58%
    • 솔라나
    • 338,200
    • +4.97%
    • 에이다
    • 1,423
    • +7.32%
    • 이오스
    • 1,146
    • +3.99%
    • 트론
    • 281
    • +3.31%
    • 스텔라루멘
    • 679
    • +12.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700
    • +8.55%
    • 체인링크
    • 25,630
    • +6.61%
    • 샌드박스
    • 844
    • +1.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