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쌀에 관세부과 수입 추진

입력 2011-05-24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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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쌀산업발전 5개년 종합계획’ 마련

농식품부 ‘쌀산업발전 5개년 종합계획’ 마련

늘어나는 쌀 재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부터 쌀에 관세를 부과해 수입하도록 하는 방침을 세웠다.

24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1995년부터 쌀 시장개방으로 인한 수입급증을 막기 위해 쌀에 관세를 부과해 수입하는 것을 미루는 대신에 최소시장접근(MMA)에 따라 매년 합의된 물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방식을 택해왔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국내 쌀 생산량이 늘고, 소비량은 줄어들면서 쌀 재고가 증가하는데다 MMA 물량을 매년 2만여t씩 늘려 의무적으로 수입하도록 돼 있어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당초 2015년부터 도입할 예정이었던 쌀 관세화를 통한 시장개방을 내년에 조기 실시, 쌀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 수입량을 통제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쌀산업발전 5개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마련, 현재 농업인단체 및 관련업계의 의견을 듣고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12년부터 쌀 조기 관세화를 실시할 경우 MMA가 34만8천t으로 고정돼 수급안정 및 예산절감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예정대로 오는 2015년부터 쌀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의무수입량이 2014년 MMA 수준인 40만9천t으로 늘어나지만 내년부터 조기에 관세화하면 내년 이후 의무 수입량은 올해처럼 34만8천t으로 고정된다.

이처럼 내년부터 쌀 관세화가 도입되면 의무수입량은 당초보다 2012년에 2만t, 2013년에 4만t, 2014년 이후엔 6만1천t이 줄어들게 돼 그만큼 남아도는 쌀을 줄일 수 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또한 2015년 이후엔 재고관리 비용 등을 매년 397억원까지 절감할 수 있다고 농식품부는 전망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수입쌀 가격이 많이 올라 국내산 가격의 3분의 1을 넘고 있다"면서 "관세화가 이뤄지면 최고 400%까지 관세를 물릴 수 있는 만큼 국내산 쌀이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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