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24일 천안함 폭침 대북조치(5·24조치)와 관련, 위탁가공을 포함한 남북교역·경협업체에 남북협력기금 대출 상환유예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5·24조치 1주년을 맞아 남북교역·경협업체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99개업체가 대부분 상환유예를 원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지난해 5·24조치 이후 184개 교역·경협업체가 384억원의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을 받았으며, 올해 8월부터 첫 상환일이 도래한다.
이와 함께 북측의 선적 지연 등으로 완제품을 반입하지 못한 대북 위탁가공업체에 대해 전수조사 등을 통해 대책 마련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5·24조치 이전에 반출된 원부자재의 완제품에 대해 5·24조치 적용을 유예해 지난 2월 28일까지 반입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