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학교시설 사용료 완화 권고

입력 2011-05-24 15: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일반인이 운동장과 교실, 강당 등 학교 시설을 사용할 때 내야 하는 시설 사용료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학교시설 사용료의 부과기준을 더 명확히 하는 방안을 마련해 16개 시ㆍ도 교육청에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학교마다 시설 사용료 부과기준이 불명확해 요금 격차가 큰데다 일부 학교는 청소비 등을 별도 징수한 뒤 부당하게 집행하다 자체 감사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사용료 부과기준을 마련해 격차를 최소화하고, 주민이 동호회 목적으로 학교 시설을 사용할 경우 실비 수준의 최소 시설사용료만 징수하도록 해 시험과 연수 등 영리 목적인 경우와 구분하도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808,000
    • +3.4%
    • 이더리움
    • 3,000,000
    • +4.9%
    • 비트코인 캐시
    • 827,500
    • +11.82%
    • 리플
    • 2,053
    • +2.39%
    • 솔라나
    • 123,400
    • +7.3%
    • 에이다
    • 398
    • +2.84%
    • 트론
    • 412
    • +0.24%
    • 스텔라루멘
    • 241
    • +4.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660
    • +12.86%
    • 체인링크
    • 12,870
    • +4.21%
    • 샌드박스
    • 131
    • +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