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바라크, 이집트 법정 선다…유죄 입증시 사형도

입력 2011-05-25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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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대 살해 및 부정축재 혐의

시민혁명으로 축출된 호스니 무바라크 전 이집트 대통령과 그의 두 아들이 시위 참가자 살상과 부정축재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고 현지 관영 뉴스통신 메나(MENA)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메나에 따르면 압델 마기드 마흐무드 이집트 검찰총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무바라크와 그의 두 아들 알라와 가말을 형사법정에 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무바라크 부자는 지난 1월 25일부터 18일간 이어진 시민혁명 당시 시위 참가자의 살상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권한을 이용해 개인 재산을 늘리고 공공자산을 낭비한 혐의도 받고 있다.

모하메드 엘-귄디 법무장관은 현지 유력 일간지 알-아흐람과의 인터뷰에서 "무바라크가 시위대에 발포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입증되면 최고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집트 법원은 지난 22일 시위 참가자 20명을 사살한 혐의로 기소된 한 경찰관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무바라크는 검찰 조사에서 시위대에 발포 명령을 내린 적이 없으며, 오히려 거리에 나온 시민을 보호하고 안정시키라고 지시했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바라크는 축출된 뒤 시나이 반도의 홍해 휴양지 샤름 엘-셰이크에 칩거하다가 지난달부터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그의 두 아들은 정치범 수용소로 유명한 카이로의 토라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이집트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2월 11일 무바라크의 퇴진을 몰고 온 시민혁명 당시 경찰의 유혈 진압으로 모두 846명이 숨지고 6400여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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