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큰 여직원, 회사 돈 16억 빼돌려 명품 구입·성형수술

입력 2011-05-25 07:07 수정 2011-05-25 09: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무려 16억원에 이르는 공금을 빼돌려 회사 부도의 장본인으로 지목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25일 회사 공금을 빼내 명품 구입, 성형수술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인터넷 장비 대여업체 A사 전 직원 김모(26.여)씨가 구속됐다.

김씨는 이 회사 경리직을 임하며 2008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2년간 296차례에 걸쳐 총 16억7780만원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이중 2억여원을 명품 구입에 사용했다.

김씨는 피부과나 성형외과 시술을 받는 데에도 적지 않은 금액을 사용했고 5억원 가량은 월세방 보증금이나 펀드 투자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나머지 8억여원은 김씨가 남성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 등에서 탕진했다고 회사측이 주장했지만 자세한 사용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씨는 회사가 할부로 구입한 장비를 판매하거나 빌려줬다 받은 돈으로 할부금을 되갚는 방식으로 영업해 매일 소액을 회사 통장에서 인출하는 방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초반에는 매일 200만~500만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했지만 1년여가 지나면서 한번에 3000만원을 송금한 행각도 포착됐다.

김씨의 범행은 지난해 8월 회사를 2개로 분리하기 위해 회계 내역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사측에 발각됐고 연매출 100억원인 A사는 김씨의 범행으로 부도가 났다.

이후 A사 사장은 김씨를 상대로 횡령금을 갚을 것을 종용하다 김씨 가족이 자신을 납치 및 협박 혐의로 허위 고소하는 등 적반하장 식의 태도를 보여 결국 김씨를 고소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523,000
    • -0.31%
    • 이더리움
    • 4,774,000
    • +1.17%
    • 비트코인 캐시
    • 716,500
    • +1.27%
    • 리플
    • 2,076
    • +3.64%
    • 솔라나
    • 350,800
    • -0.4%
    • 에이다
    • 1,464
    • +0.9%
    • 이오스
    • 1,165
    • -8.27%
    • 트론
    • 290
    • -2.36%
    • 스텔라루멘
    • 747
    • -6.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900
    • -1.57%
    • 체인링크
    • 25,650
    • +6.3%
    • 샌드박스
    • 1,067
    • +2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