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예보기금' 마이너스 800억…예금보호 우려

입력 2011-05-25 08:32 수정 2011-05-25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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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중앙회의 예금자보호기금 계정이 마이너스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수협 중앙회는 지역조합 고객들의 예금보호를 위해 중앙회가 각 조합의 대출액 중 일정비율(0.23%)을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으로 예치 해 놓고 있으나 현재 그 잔액이 마이너스 80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마이너스 계정에 따른 수협 지역조합의 부도 날 경우 고객들이 예금보호를 받을 수 없는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수협중앙회가 예금자보호기금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에 맡기는 예금은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수협중앙회는 독자적으로 예금자보호기금을 운영해 예금보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수협 예금자보호기금 보호액는 1인당 5천만원까지다.

주관부서인 농림수산부는 수협 예금자보호기금에 6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지만 아직 확보하지 못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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