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전통시장 인근 상권 활성화된다

입력 2011-05-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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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7개 상권활성화구역 선정...하반기부터 지원

중소기업청은 올해부터 전통시장과 인근상권을 연계·개발하는 상권활성화구역을 시범적으로 지정해 지자체와 공동으로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지원책으로 기존 개별시장 단위로 지원하던 방식으로 인한 지역상권 활성화 한계 문제가 어느정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청은 '전통시장특별법'개정(‘10.7 시행)을 통해 '상권활성화사업' 법적근거를 마련, 이를 토대로 지역별 수요조사, 관련지침 제정 등 추진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실무 작업을 거쳐 4월부터 지자체에서 시범구역 신청을 받았다.

이번에 서울 마포구 도화동·용강동, 부산 동구 조방앞, 경기 성남시 수정로, 강원 동해시 중앙시장, 충북 청주시 육거리, 전북 군산시 대명·신영·평화·영동, 경남 창원시 오동동·창동 어시장 등 7개 상권 구역을 선정했다.

7개 시범구역에 대해서는 지역상권의 크기, 특성 등을 고려해 3개년에 걸쳐 주차장 설치, 특화거리 조성 등 기반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60% : 40%)으로 투입하는 한편 캐릭터 및 디자인개발, 이벤트 또는 문화축제 개최 등 경영개선 사업도 지원할 예정이다.

7개 구역의 사업계획은 향후 정부·지자체·전문기관 등의 종합적인 검토, 예산편성 작업을 통해 확정, 8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원이 개시될 방침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시장과 상권을 연계·활성화하는 상권활성화사업을 통해 새로운 ‘지역커뮤니티’ 공간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기청은 매년 상권활성화사업 성과평가를 토대로 예산 차등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한편 시범사업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경우 상권활성화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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