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장신영은 전 남편 위 씨가 장신영과 2006년 11월 결혼 직후 허락 없이 그의 명의를 이용해 다수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위씨를 고소했다.
또한 결혼 한 달 뒤인 12월 장신영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연예기획사와 매니지먼트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또 다른 대출 과정에서 장신영 이름으로 연대보증 등의 차용증을 마음대로 작성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신영의 전 남편인 위씨는 제3자에게도 고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신영은 전 남편 위 씨가 장신영과 2006년 11월 결혼 직후 허락 없이 그의 명의를 이용해 다수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위씨를 고소했다.
또한 결혼 한 달 뒤인 12월 장신영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연예기획사와 매니지먼트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또 다른 대출 과정에서 장신영 이름으로 연대보증 등의 차용증을 마음대로 작성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신영의 전 남편인 위씨는 제3자에게도 고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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