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출한도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일반 개인별로 3단계 차등화 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법인사업자는 100억원, 개인사업자는 30억원, 일반 개인은 6억원으로 한도를 차등화해 두는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추진한다.
현재 사업자에 대한 대출한도는 일괄적으로 80억원으로 돼 있지만 이를 차등화해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한도를 대폭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저축은행의 대출한도를 한꺼번에 줄이면 충격이 큰 만큼 일정 기간에 걸쳐 한도 초과분을 정리토록 유도키로 했다.
이와함께 금융위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할 때 시행사가 사업자금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마련토록 한 업계 자율규정도 제도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능력도 없는 업체에 대해 저축은행이 마구잡이 식으로 PF대출을 취급할 수 없도록 법규화 하겠다는 것.
한편 이같은 결정에 대해 저축은행 업계가 고객 이탈을 우려, 강하게 불만을 표하고 있어 향후 법제추진에 난항이 예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