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신용등급 조회 연3회 '공짜'

입력 2011-05-26 09: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그동안 자신의 신용정보를 연 1회 무료로 볼 수 있었지만 앞으로 연 3회까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의 제도개선 사항은 신용조회사의 공시의무 강화, 본인 정보 무료 열람기회 확대, 서민금융 DB 확충 등이다.

앞으로 신용조회회사는 신용등급 산정시 반영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반영비중, 반영기간 등을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또 연 1회였던 본인의 신용등급 무료 열람 기회가 3회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마이크레딧, 올크레딧, 크레딧뱅크 등 신용정보사(CB)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무료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휴면예금관리재단과 신용회복기금 등을 은행연합회를 통해 신용정보를 집중 관리하는 기관에 추가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식별정보, 거래내용 정보, 신용도 판단정보, 신용거래능력 정보 등 신용정보를 종류별로 분류하고 불이익 신용정보 관리기준을 구체화하도록 했다. 신용조회사는 신용정보 수집대상자, 수집 처리하는 신용정보 종류, 신용정보 종류별 활용기간, 제공대상자 및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를 매년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26일부터 오는 6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8월 20일 시행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누가 'SNS' 좀 뺏어주세요 [솔드아웃]
  • 홀로 병원가기 힘들다면…서울시 ‘병원 안심동행’ 이용하세요 [경제한줌]
  • 길어지는 숙의, 선고 지연 전망...정국 혼란은 가중
  • “잔디 상태 우려에도 강행”...프로축구연맹의 K리그 개막 ‘무리수’
  • 사탕으론 아쉽다…화이트데이 SNS 인기 디저트는? [그래픽 스토리]
  • 김수현, '미성년 교제 의혹' 결국 입 연다…"명백한 근거로 입장 밝힐 것"
  • MG손보 청산 수순 밟나…124만 계약자 피해 우려 [종합]
  •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경제계 "우려가 현실 됐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692,000
    • -2.9%
    • 이더리움
    • 2,751,000
    • -1.75%
    • 비트코인 캐시
    • 486,600
    • -8.02%
    • 리플
    • 3,328
    • +0.45%
    • 솔라나
    • 180,700
    • -3.06%
    • 에이다
    • 1,039
    • -3.97%
    • 이오스
    • 730
    • -1.22%
    • 트론
    • 332
    • +0.3%
    • 스텔라루멘
    • 401
    • +5.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400
    • +0.88%
    • 체인링크
    • 19,100
    • -3.83%
    • 샌드박스
    • 399
    • -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