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워크아웃 졸업 '이상무'

입력 2011-05-2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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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입찰제한 예상...경영 운영엔 차질 없어

경남기업이 조달청으로부터 부정당사업자로 지정됐지만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졸업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금융권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남기업 채권단은 조달청이 경남기업을 부정당사업자로 지정된 것과 관련, 워크아웃 졸업을 늦추거나 철회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부정당사업자로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영업활동에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남기업은 조달청에서 이번 조치를 통보받는데로 행정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 기간 동안 정부 발주공사에 참여할 수 있다.

경남기업 관계자는 "부정당사업자로 지정된다면 입찰 제한 등으로 인해 정부와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각종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한 뒤 "하지만 회사차원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어 부정당사업자 지정이 워크아웃 졸업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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