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육세가 과세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계산 시 외환 매매인과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의 손익이 모두 통산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교육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예규에 따라 외환매매익과 외화파생상품의 손익을 통산하고 있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원화 파생상품과 파생결합증권의 손익도 서로 통산할 수 있게 된다.
단, 파생상품 등의 손익과 해당 파생상품 등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금융상품의 손익을 서로 통산토록 한 규정은 삭제했다.
이는 금융상품의 거래 목적을 위험회피·투기 등으로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재정부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6월 말 시행령을 공포할 계획이다. 개정된 내용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