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6일 공시를 번복한 키스톤글로벌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키스톤글로벌은 지난해 11월5일 유상증자 결정을 공시했으나 이날 이를 전면 취소해 벌점 4점을 부과받았다.
한편 부과벌점이 5점 이상 될 경우 지정일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6일 공시를 번복한 키스톤글로벌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키스톤글로벌은 지난해 11월5일 유상증자 결정을 공시했으나 이날 이를 전면 취소해 벌점 4점을 부과받았다.
한편 부과벌점이 5점 이상 될 경우 지정일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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