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특수부는 26일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과 관련, 프로축구 모 구단 골키퍼 A(31)씨와 다른 구단 미드필더 B(25)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이미 구속된 브로커 2명으로부터 K-리그 정규경기가 아닌 '러시앤캐시컵 2011' 대회에서 승부 조작을 대가로 각각 1억원과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창원지법 심형섭 영장전담 판사는 이들에 대해 26일 오전 11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기록을 검토한 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같은 날 오후 7시께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검찰은 11명이 경기를 하는 축구의 특성상 돈을 받은 1명이 승패를 좌우할 수 없는데다 2명에게 전달된 돈이 같은 팀 동료선수들에게도 전달된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