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 이상 상습음주 운전직종 취업 제한

입력 2011-05-26 20:15 수정 2011-05-27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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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11년도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 발표

앞으로 음주단속에 3번 이상 적발된 직업운전자에 대한 운전 직종 취업이 제한대고 60㎞/h를 초과하는 과속운전자에 대한 범칙금이 가중된다.

국토해양부는 26일 도로, 철도, 항공, 해양 등 전 분야의 교통안전에 대한 중점대책을 담은 '2011년도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전 분야의 교통사고 중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도로교통 사망자수를 2010년 5505명에서 4800명으로 감소시키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했다.

도로분야의 경우 차량소통 중심의 교통안전대책에서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 보행우선구역 지정ㆍ개선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면도로 불법 주ㆍ정차 단속 강화, 생활도로 일방통행을 확대키로 했다.

또한 통학버스 차량에 대해서는 승ㆍ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광각 후사경 장착이 의무화된다.

3회 이상 상습음주 직업운전자에 대해서는 운전 직종 취업을 제한하고 버스운수종사자 자격제를 도입해 운전자에 의한 대형사고를 예방키로 했다.

도로 제한속도 초과시 부과하는 범칙금은 허용 최고속도를 60㎞/h 초과했을 경우 금액을 가중토록 해 고의로 과속하는 운전자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철도분야의 대형사고 발생률 '0'을 목표로 KTX 주요 부품 교체주기를 단축해 특별관리하고, 기관사 승무적합성 검사 내실화 및 검사장비를 운영해 인적요인에 의한 철도사고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항공종사자의 경우는 신체검사 기준이 강화하고 조종사의 피로관리 기준을 보강한다.

해양부문은 외국적 선박에 대한 항만국 통제(PSC)를 강화하고 수입 위험물 컨테이너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며, 선박모니터링시스템(VMS) 및 선박장거리위치추적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한 운항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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