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義를 실천한 12명 의사상자로 인정

입력 2011-05-27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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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올해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살신성인의 용기와 행동을 몸소 실천한 12명을 의사상자로 인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의사상자로 인정된 12명은 화재, 재해방지, 폭행, 교통사고 등으로 급박한 위험에 처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다.

의사상자로 인정된 사람에게는 의사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이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등의 국가적 예우가 주어진다.

의사자에게는 2억1800만원, 의상자에게는 9등급까지의 부상 정도에 따라 최고 2억1800만원에서 최저 1000만원 보상금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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