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마사회, 미지급 환급금 지급한다

입력 2011-05-2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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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회장 김광원)는 경마고객들의 권리보호와 경마시행체로서의 환급의무를 다하기 위해 고객들이 찾아가지 않는 미지급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한 특별 대책을 시행한다.

미지급환급금이란 소멸시효 기간 내에 고객이 환급해가지 않은 적중마권, 무효마권, 구매권 등을 말한다. 미지급환급금의 대부분(약 92%)은 적중마권을 환급해 가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미지급환급금의 규모는 약 50∼60억원 정도로 총 환급금의 0.1% 수준이다. 미지급환급금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마권분실, 적중사실의 미인지, 저배당에 따른 기대감 저하 등으로 인한 고객의 환급포기 등을 들 수 있다.

마사회는 그동안 미지급환급금을 줄이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사고마권신고제이다. 사고마권신고제는 고객의 분실이나 훼손된 마권을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주인을 찾아주는 제도로 이용고객 중 97%가 환급금을 돌려받는 등 실효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지급환급금에 상당하는 예산을 고객서비스 증진, 습관성도박예방활동, 'KRA와 함께하는 농촌희망재단' 출연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지급환급금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여서 마사회측은 고객의 자발적인 환급유도 및 실효성이 높은 사고마권 신고제의 이용을 높이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방법을 시행한다.

먼저 미지급환급금 관련 고객홍보를 강화한다. 적중마권 확인, 환급안내, 마권 훼손 및 분실 시 사고마권 신고제도 안내, 소멸시효 등의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경마공원 및 각 지점의 포스터, 경마방송, 경주프로그램, 기업사보, 블로그 등 가능한 모든 매체를 활용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고객의 자발적인 환급을 유도한다. 또한 사고마권 신고제도를 활성화 하기 위해 현장근무자들의 교육을 강화하여 고객이 쉽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미지급 환급금과 관련한 고객설문 등의 지속적인 고객의견 수렴을 통하여 미지급 환급금 발생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계속적으로 해나갈 예정이다.

한국마사회 발매팀 이지선 과장은 “미지급 환급금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것은 경마시행체로서 KRA의 당연한 의무이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미지급환급금을 줄이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고객들의 소중한 환급금을 꼭 찾아가실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고마권 신고제란? 마권의 분실이나 훼손이 우려되는 고객이 발행창구, 구입금액, 마번, 구입시간, 구입방법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해당마권을 사고마권으로 지정하여 소멸시효 도래 후 해당 고객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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