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4월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시행 사업장이 된 뒤 타임오프에 반발하는 현재의 노조 전임자 모두에게 4월에 이어 5월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대차는 지난 25일 자로 월급제 대상 노조 전임자 90여명에게 5월 월급을 주지 않았다고 29일 밝혔다.
실제 이들 전임자는 지난달 4월치에 이어 5월치까지 두달째 월급을 받지 못해 생계에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월급제와 시급제 근로자는 임금을 받는 시기가 달라 전체 233명의 노조 전임자 가운데 월급제 대상 노조 전임자에 이어 나머지 시급제 대상 노조 전임자에게도 다음 달 5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현대차는 설명했다.
현대차가 법적으로 월급을 줄 수 있는 전임자는 원래 타임오프 대상 전임자인 24명뿐이다.
하지만 노조에서 법정 전임자를 아직 선정하지 않아 회사는 모든 전임자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지난달 25일 울산공장, 전주공장, 아산공장, 남양연구소, 정비, 판매위원회에서 일하는 현 집행부 소속 노조간부인 전임자 90여명이 가장 먼저 임금을 받지 못했다.
233명 전원이 받지 못한 지난달 월급 총액이 6억원으로 추산된 가운데 5월 월급까지 지급받지 못한 임금 규모는 12억원 상당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는 노조가 타임오프 법정 전임자를 계속 선정하지 않거나 노사 간에 타임오프가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앞으로도 월급을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회사는 타임오프가 시행된 4월1일 자로 노조 전임자 전원에게 무급휴직을 발령낸 상태다.
현대차 노조는 이들 전임자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으나 대의원대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조는 법적으로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는 24명,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로는 최대 48명까지 전임자 지정이 가능하다.
지난 3월부터 타임오프 특별협의에 나선 현대차 노사는 합의점을 찾지 못해 올해 임단협에서 다시 다루기로 했으며, 노조는 이와 관련해 쟁의행위 발생까지 결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