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대형종합병원 한곳도 빠짐없이 리베이트 받아”

입력 2011-05-29 12:00 수정 2011-05-29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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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리베이트 제공한 9개 제약사에 과징금 29억6000만원 부과

대다수 서울 지역 대형종합병원이 제약사로부터 의약품의 구입대가로 소위 ‘리베이트’라 불리는 금전적 이익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9개 제약회사들이 병·의원을 대상으로 한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29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와 부과된 과징금은 각각 △(주)태평양제약 7억6300만원 △한올바이오파마(주) 6억5600만원 △신풍제약(주) 4억9200만원 △영진약품공업(주) 3억9500만원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주) 2억3900만원 △슈넬생명과학(주) 2억3300만원 △삼아제약(주) 1억2400만원 △(주)뉴젠팜 5500만원 △(주)스카이뉴팜 8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의약품 처방·판매를 위해 대학병원을 포함한 병·의원들에게 현금 및 상품권지급, 수금할인(의약품 공급자가 수요자로부터 받아야 할 외상매출금 잔액을 할인해 주는 것), 식사접대, 골프접대, 물품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총 401억9400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특히 리베이트를 제공 받은 곳은 서울아산병원,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의대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시립보라매병원, 원광대학교의과대학산본병원, 의료법인길의료재단길병원, 이화여자대학교의대부속목동병원, 인제대학교부속일산백병원, 노원을지병원, 건국대학교병원 등으로 4대 대형종합병원을 포함한 대학병원 대부분이 포함돼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도 다양했다. 제약사 한올바이오파마는 자사 의약품에 대한 처방을 늘리기 위해 병·의원 의사들에게 학술논문의 번역을 의뢰하고 통상보다 최대 150배 많은 번역료를 지급했다.

공정위는 또 이번 사건 행위가 리베이트 쌍벌제(의약품 거래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수수할 경우 제공받은 의료인도 처벌하는 제도) 시행 시점인 2010년11월28일 이전에 이뤄진 만큼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병·의원 관계자들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번 사건의 처리결과를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할 예정으로 복지부가 해당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보건당국과 검찰과 경찰, 공정위 등 사정 당국은 국내·외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영업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전방위 조사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통해 제약회사와 병원 간에 다양한 형태의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시정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불이행시 검찰고발 등을 통해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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