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입찰기준 완화, 5년간 적용으로 가닥

입력 2011-05-30 07: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시행령 개정 내달 입법예고… '인수 후 합병' 유력

우리금융지주 매각에서 다른 금융지주사의 입찰 장벽을 크게 낮추는 예외규정이 5년간 적용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따라서 인수에 성공한 금융지주사는 5년 안에 우리금융을 합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초안을 만들어 다음 달 금융위 정례회의에 보고한 뒤 입법 예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한 금융지주사가 공적자금이 투입된 다른 금융지주사를 인수할 때 지분의 50% 이상 사도록 했다. 일반적인 경우 금융지주사가 다른 금융지주사를 자회사로 두려면 지분 100%를 인수하도록 한 규정을 절반으로 낮추는 예외를 둔 것이다.

다만 이 같은 예외가 인수 시점으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는 일몰 장치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5년 안에 나머지 지분을 모두 사들여 자회사인 우리금융을 완전히 지배하거나 두 금융지주사가 합병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는 우리금융 지분 43%가 이미 시장에 팔려나간 상황에서 이를 다시 사 모으는 게 쉽지 않아 ‘인수 후 5년 내 합병’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20일간 입법 예고를 거쳐 정부의 심의와 의결을 받아야 하는 만큼 개정안은 우리금융 입찰참가의향서(LOI) 제출 시한인 다음 달 29일을 넘겨 발효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빗썸 사고' 거래소시스템 불신 증폭…가상자산 입법 지연 '빌미'
  • 김상겸 깜짝 은메달…반전의 역대 메달리스트는? [2026 동계올림픽]
  • "인스타그램 정지됐어요"⋯'청소년 SNS 금지', 설마 한국도? [이슈크래커]
  • K9부터 천무까지…한화에어로, 유럽 넘어 중동·북미로 영토 확장
  • 공급 부족에 달라진 LTA 흐름⋯주기 짧아지고 갑을 뒤바꼈다
  • 진짜인 줄 알았는데 AI로 만든 거라고?…"재밌지만 불편해" [데이터클립]
  • "15시 前 주문 당일배송"…네이버 '탈팡족' 잡기 안간힘
  • 오늘의 상승종목

  • 02.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596,000
    • -2.52%
    • 이더리움
    • 2,990,000
    • -3.86%
    • 비트코인 캐시
    • 759,000
    • -2.57%
    • 리플
    • 2,037
    • -4.23%
    • 솔라나
    • 123,100
    • -4.65%
    • 에이다
    • 385
    • -4.23%
    • 트론
    • 412
    • +0%
    • 스텔라루멘
    • 232
    • -2.9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160
    • -1.99%
    • 체인링크
    • 12,550
    • -4.49%
    • 샌드박스
    • 124
    • -3.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