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전국 3093만 필지에 대한 2011년 1월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를 5월31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
국토부에 따르면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2.57% 올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2.32%, 5대 광역시 2.87%, 지방 시·군 3.14% 상승했다.
다음은 국토부와의 일문일답.
-개별공시지가 공시주체 및 공시절차는.
△개별지가의 공시주체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다.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가격을 산정한 후 지방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한다. 공무원이 산정하는 개별 필지가격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3차례 가격검증을 실시한다.
-가격공시 기준일은 언제.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5월말까지 공시한다. 다만 매년 6월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7월1일을 기준으로 추가 공시한다. 이후 분할·합병이 일어난 토지는 다음해 공시로 넘어간다.
-개별공시지가 공시 대상은.
△토지 관련 국세나 지방세의 부과대상 땅과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가 대상이다. 또 법에 의해 땅값 산정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토록 돼 있는 토지와 시·군·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키로 한 토지도 포함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어디에 쓰이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토지 관련 세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도 사용한다.
-올해 재산세 부담수준은.
△납세자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주무부처의 지방세운영과에서 안내한다. 재산세 관련 문의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02-2100-3940), 종부세 관련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2-2150-4216)에서 안내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산정기준은.
△개별필지의 ㎡당 가격에 해당 필지의 면적을 곱한 총가액을 기준으로 지난해 총가액을 적용해 상승률을 산정한다. 다만 국·공유지와 지난해 또는 올해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상승률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표준지공시지가 보다 높은 이유는
△표준지는 대표성을 가진 토지로 적정 면적과 공적규제 등을 감안해 선정한다. 반면 개별지는 아파트 부지, 임야, 스키장, 골프장 등 넓은 면적의 토지가 많다. 공시지가 상승률 산정 방식에 따르면 땅의 크기가 공시지가 상승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표준지의 공시지가 상승률 보다 개별지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은 어떻게 다른가
△의견청취는 개별지 가격을 공시하기 전에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절차다. 반면 이의신청은 시·군·구청장이 개별지 가격 공시 후에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다. 이의신청이 제기된 개별지는 정밀 재조사와 감정평가 검증을 거쳐 재조사 가격을 7월29일 다시 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시·군·구청장이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하며 국토부 홈페이지내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나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을 경우 시·군·구(읍·면·동)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나 시·군·구청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올려져 있는 서식으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로 6월30일까지 직접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