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분기 소비자보호 금융제도 17건 개선

입력 2011-05-30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감독원은 올해 1분기에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제도 총 17건을 개선했다.

금융회사의 자동이체서비스 및 입원급여금 관련 약관을 개선하고, 분쟁조정 처리결과에 대한 고지방법을 다양화하는 등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제도 및 관행을 개선했다.

체크카드 신청시 개인정보 조회 동의서 징구 관행을 개선토록 하는 등 민원처리과정에서 입수한 정보를 감독․검사업무에 적극 활용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했다.

올 1분기에서민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의 금융서비스 이용시 겪게 되는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을 중점적으로 개선했다.

대출원리금 상환을 위한 자동이체의 경우 부분 출금 및 이체가 가능하도록 관련약관을 개정하고 2011년 상반기중 전산시스템 변경을 완료할 예정이다.

보험약관을 개정해 장기입원환자의 경우 입원급여를 보상한도일 이후에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고, 병원 이전시에도 동일 질병일 경우 계속 입원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신용정보 조회가 필요 없는 체크카드 신청시 개인정보 조회동의서를 징구하던 관행을 없애고, 고객이 리볼빙서비스 이용금액, 수수료율 등 고객에 대한 안내를 강화했다.

금감원에 신청한 분쟁조정 처리결과에 대해 종전에는 서면회신만 가능했지만, 전자우편(E-mail)으로도 가능하도록 회신방법을 다양화함으로써 소비자 편의를 제고했다.

특히, 금융회사와의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하고 교섭력이 약한 영세ㆍ취약계층의 기초생활보장권을 강화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와 소액 보장성보험에 대하여 금융회사의 압류 및 채권추심을 금지토록 지도했으며 파산면책자 등 신용불량 이력자에 대해 예금담보 등 리스크 부담이 없는 가계대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현재의 신용상태를 반영한 여신심사를 통해 여신여부를 결정토록 함으로써 획일적으로 대출을 금지하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민원상담․실태조사 및 원내 관련부서 T/F 운영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새로운 소비자보호 개선과제를 발굴해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제도 및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누가 'SNS' 좀 뺏어주세요 [솔드아웃]
  • 홀로 병원가기 힘들다면…서울시 ‘병원 안심동행’ 이용하세요 [경제한줌]
  • 길어지는 숙의, 선고 지연 전망...정국 혼란은 가중
  • “잔디 상태 우려에도 강행”...프로축구연맹의 K리그 개막 ‘무리수’
  • 사탕으론 아쉽다…화이트데이 SNS 인기 디저트는? [그래픽 스토리]
  • 김수현, '미성년 교제 의혹' 결국 입 연다…"명백한 근거로 입장 밝힐 것"
  • MG손보 청산 수순 밟나…124만 계약자 피해 우려 [종합]
  •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경제계 "우려가 현실 됐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746,000
    • -2.78%
    • 이더리움
    • 2,756,000
    • -1.4%
    • 비트코인 캐시
    • 486,600
    • -8.02%
    • 리플
    • 3,344
    • +0.94%
    • 솔라나
    • 180,900
    • -2.16%
    • 에이다
    • 1,043
    • -3.34%
    • 이오스
    • 730
    • -1.08%
    • 트론
    • 332
    • +0.3%
    • 스텔라루멘
    • 403
    • +5.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470
    • +1.04%
    • 체인링크
    • 19,150
    • -3.19%
    • 샌드박스
    • 400
    • -4.5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