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입주자에 권리관계 설명 의무화

입력 2011-05-3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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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건설임대주택 사업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저당권이나 압류ㆍ가압류 등의 권리관계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또 세종시, 혁신도시 등 이전기관 종사자는 기관 이전이 지연될 경우 임대주택 전대기준이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앞으로 공공건설임대주택 사업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저당권이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설정여부, 각종 세금 체납액 등 관련 사실을 임차인에게 설명하도록 했다.

임차인은 이 경우 임대인의 설명을 듣고 임대차 계약서에 이해했음을 서명ㆍ날인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건설임대주택 가운데 특별수선충당금을 제대로 적립하기 않은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대사업자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실태를 1년에 두차례 조사해 적립실태를 파악하도록 했다.

세종시, 혁신도시, 도청이전 신도시 등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임대주택 전대 기준도 완화된다.

개정안은 세종시 등 기관 이전 지연으로 이전기관 종사자가 공급받은 임대주택을 비워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기관 이전 전에 임대주택에 입주해야 하는 경우 입주를 못했더라도 제3자에게 전대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전대계약은 2년 이내로 제한하고, 기관이 이전하면 전대받은 사람과의 임대차 계약 만료 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대상에 장기전세주택을 추가하고, 영구ㆍ국민임대와 마찬가지로 표준건축비의 0.004%를 적립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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