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말기암환자 완화의료 표준절차 마련

입력 2011-06-01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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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본격 시행…국내 이용률 9%에 불과

▲복지부, 말기암환자 완화의료 표준절차 마련
보건복지부는 말기암환자 완화의료 이용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완화의료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를 도입하는 암 관리법 전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완화의료는 말기암환자의 통증을 경감시키고 정서‧사회적 영역을 포괄하는 의료를 통해서 남은 생을 돌보고 품위 있는 죽음을 준비하도록 돕는 서비스이다.

이번에 마련된 말기암환자 완화의료 표준절차에 따르면 완화의료전문기관은 완화의료 이용에 관한 설명서를 마련해 의료인이 환자와 가족에게 완화의료의 선택과 이용 절차, 치료 방침, 질병의 상태 등에 관해 설명한다.

또한 완화의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동의서를 작성하고 완화의료 대상자임을 나타내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해 완화의료전문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완화의료 동의서는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환자가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환자가 작성하지 못할 경우 대리인이 작성해도 된다.

완화의료전문기관은 현행 종합병원‧병원‧의원뿐만 아니라, 적정 인력‧시설‧장비 기준을 갖출 경우 한의원‧한방병원도 신청할 수 있다.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 인력은 60시간 이상의 완화의료 교육을 필히 이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완화의료에 대한 질 관리를 위해서 매년 완화의료전문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는 보건복지부, 국가암정보센터, 시‧군‧구 보건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다.

현재 국내 암환자의 완화의료 이용률은 2010년 기준으로 7만명의 암사망자 중 완화의료전문기관을 이용한 환자는 6564명으로 약 9%에 불과하다.

반면 미국의 경우는 암사망자를 포함한 전체 사망자 245만명 중 102만명이 완화의료서비스 이용에 41.6%의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완화의료 서비스를 늘리고 질을 높여서 말기암환자의 통증을 적절히 관리할 것”이라며 “말기암환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 나누는 분위기를 확대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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