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대만의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식품첨가물,DEHP) 식품사고와 관련, 수입식품에 대해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수입신고 보류 조치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문제가 된 식품 첨가물은 스포츠 음료, 젤리, 주스 등에 일정한 탁도를 유지해 내용물이 풍부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한 첨가제이다.
다만, 대만정부 또는 대만정부가 인정한 공인검사기관의 검사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이 가능하다.
DEHP는 딱딱한 플라스틱의 유연성과 탄성을 주어 성형하기 쉽도록 하는 물질로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사용할 수 없다.
DEHP는 환경 호르몬에 속하는 물질로 원숭이 동물 실험 결과, 24~28시간 내 대부분 소변 또는 대변으로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대만정부의 조사를 지속적으로 예의 주시하면서 문제 제품 발견 시 즉시 반송 조치하고 그 사실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