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비자금 수사 중 압수수색을 벌이던 검찰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경비용역 직원 2명이 법정 구속됐다.
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한화그룹 본사의 검찰 압수수색을 저지하려 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한화그룹 경비 담당 S용역업체 직원 고모(47)씨와 차모(31)씨에게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직원 김모(38)씨 등 2명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직원 3명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홍기찬 판사는 "영장 제도의 근간을 뒤흔든 것으로 사법작용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 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신체에 상처를 입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므로 관대한 선고만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화그룹 경비를 맡고 있던 S용역업체 직원인 이들은 작년 9월 중순 서울 장교동 한화그룹 본사 로비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던 수사관들과 몸싸움을 벌여 검사와 수사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