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증보험 표준약관 제정 추진

입력 2011-06-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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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느 보험사에서나 보증보험에 대한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일 공정한 보증보험거래의 정착을 위해 개별 보증보험소비자간 권리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증보험 표준약관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보증보험(주)에서 판매하고 있는 보증보험은 상품별로 총 73종의 보통약관과 총 40종의 특별약관으로 운용 중이지만 보증보험을 판매하는 회사가 실질적으로 서울보증보험(주) 1개사로 유일해 현재까지 표준약관 없이 상품별 개별 약관체계로 운용하고 있다.

이에 현행 약관에서 누락된 상법, 보험업감독규정 및 배상책임보험 등 타 보험약관상의 소비자보호 관련 사항(표준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켜 소비자 스스로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보증보험 상품개발의 자율성이 확대되어 보증보험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적시에 충족시킬 수 있을 전망이다.

주요 내용은 △청약일부터 30일내에 거절통지 없으면 승낙으로 간주 △보험료를 받은 경우 승낙 전 사고에 대해 보상 △청약시 약관․보험증권 교부 및 설명의무 △청약일부터 15일내에 청약 철회 가능 △보험금 결정후 7일 이내에 보험금 지급 △보험금 지급지체시 50% 범위내 보험금 가지급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금 수령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회수 권리를 취득 △보험회사가 채권회수시 채무자로부터 받는 돈은 비용, 보험금, 이자의 순서로 채무를 소멸시킴 △회사제작 안내장의 효력, 약관의 해석원칙, 관할법원 등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등이 종목별 공통사항이다.

금감원은 현재 보증보험 표준약관(안)에 대해 이해당사자인 한국소비자원, 서울보증보험(주)의 의견수렴 중이며 보증보험 표준약관(안)이 확정되면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9월까지 표준약관 제정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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