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사업 법적공방 잇따라

입력 2011-06-02 09:58 수정 2011-06-0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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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주민 및 조합원간 잇따른 소송으로 사업 추진에 발목을 잡고 있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6월 현재 서울시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취소하라며 주민들이 낸 행정소송 건수가 160여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왕십리뉴타운1구역 재개발, 제기4구역 재개발, 가재울뉴타운4구역 재개발, 고덕주공5단지 재건축 등은 소송에 휘말려 사실상 진행이 중단된 대표적인 사업장이다.

6월 분양이 목표였던 왕십리뉴타운1구역은 항소심 선고가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향후 일정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사업은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받은 상황에서 조합 설립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일부 토지·주택 소유주들의 제소로 제동이 걸렸다.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왕십리뉴타운 1구역 주택재개발조합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소송 항소심 판결을 내리기로 했다가 선고를 늦추고 변론을 재개한 상태다.

이외에도 동대문구 제기 4구역 재개발조합과 가재울뉴타운 4구역 재개발조합은 올해 1~2월 법원에서 조합설립인가 무효 판결을 받았다. 강동구 고덕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도 최근 2심에서 조합설립인가 취소 판결을 받아 사업 진행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잦아진 것은 주택경기 침체로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 수익이 줄어들면서 서로간에 다툼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적 분쟁으로 인한 사업 지연으로 조합원과 시공사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대출을 받아 이주한 조합원들은 이자 부담에 가계가 위협 받고 있고, 시공사 역시 물가 상승에 따른 사업비용 증가와 금융비용 증가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 재개발조합 관계자는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 전제돼야 성공하는 정책인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사업구역을 늘린 것이 지금의 위기를 초래했다”며 “사업 지정된 채로 발이 묶여버린 곳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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