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과 주식]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입력 2011-06-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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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혐의 재판 앞두고 주식가치 급등

지난해 말부터 촉발된 사정당국의 재계 탄압의 시발점은 태광그룹이었다. 검찰은 태광그룹 이호진(49·사진) 회장의 비자금 조성혐의를 두고 장기간 수사를 펼쳤으며 이 회장을 1400억원대의 횡령·배임과 조세포탈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룹의 오너가 구속기소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지만 이 회장의 보유가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 회장은 현재 태광산업 주식 16만8530주(15.14%)와 대한화섬 20만4412주(15.39%)를 보유하고 있다. 이 회장의 보유주식가치(6월 1일 종가기준)는 3344억8979만원에 이른다.

특히 태광산업의 주가는 초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해 이 날 185만8000원에 마감, 200만원 돌파도 가시권에 접어들고 있다.

검찰 수사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도 태광그룹의 불법 경영행위에 대해 철퇴를 내렸다.

지난 4월 공정위는 태광그룹 9개사에 대해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로 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3곳은 검찰고발조치했다.

이 회장은 ‘장하성 펀드’로 불리는 라자드 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와의 갈등도 지속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검찰의 태광그룹 비자금 조사 결과, 지배구조의 취약성이 드러났다며 지배구조 개선요구를 받았다.

이 회장과 장하성 펀드의 갈등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장하성 펀드는 지난달 26일 태광산업 이사들을 상대로 흥국화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태광산업이 참여치 못하도록 하는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을 행사했다.

흥국화재의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책임은 최대주주인 흥국생명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태광산업이 동원되는 것은 결국 이 회장 일가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는 주장이다.

특히 태광산업이 지난 2006년 1월 이후 수년에 걸쳐 2107억원 상당의 지분투자를 한 뒤 2009년과 2010년에 이 회장 일가가 74%의 지분을 보유한 흥국생명에 매각해 태광산업이 242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구속기소된 후 간암으로 인한 수술 때문에 구속집행정지조치가 내려지는 등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 회장의 확정판결을 통해 실형을 살지 않게 되더라도 중병으로 인한 오랜 경영공백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태광그룹이 어떻게 위기를 넘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박철근 기자 c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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