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철도 여객열차내에서 승객과 승무원에 대한 성희롱 행위를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일 코레일에 따르면 승무원을 포함한 승객들을 열차내에서 있을 수 있는 성희롱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철도안전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현행 철도안전법 47조의‘여객열차 안에서의 금지행위에‘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추가키로 했다. 이를 어길 경우 벌금 500만원을 물리겠다는 게 코레일의 방침이다.
항공기 승무원의 경우‘항공안전법’제23조(승객의 안전유지 협조의무)에 따라 기내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돼 있다.
지난해 KTX 여승무원 등 여객운수서비스업 종사자 10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64.8%인 68명이 근무중 승객으로 부터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답하는 등 열차내 성희롱이 자주 발생하고 있지만 항공기와는 달리 제재 수단은 없는 형편이다.
코레일은 의원 발의를 통해 법 개정을 추진한 뒤 보완이 필요할 경우 정부 입법으로 현재 용역중인 철도안전법 전면 개정안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성희롱 예방을 골자로 한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이미 김기현 의원의 대표 발의(3월16일)로 국회에 계류중이다.
한편 코레일은 법 개정에 앞서 KTX 여승무원들이 소속된 코레일관광개발㈜내에 성희롱고충창구를 확대(1곳→5곳)했으며 성희롱 피해 승무원은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