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는 2일 미국의 하나파이낸셜이 제기한 상표권 침해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하나파이낸셜의 2007년 하나금융을 상대로 1996년부터 ‘하나(Hana)’라는 상호를 등록해 사용해왔는데 이를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24~2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서 열린 배심재판 1심에서 법원은 하나금융의 손을 들어줬다.
하나금융은 이번 소송에서 상표권을 등록한 시점보다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에 우선권을 준 판례를 논리로 활용했다. 하나금융은 1994년 자회사인 하나은행이 미국교포를 대상으로 `하나 해외이주자클럽'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해왔다는 점을 증거로 제시했다.
당초 지난 2008년 1심에서 하나금융은 승소했지만 하나파이낸셜이 즉각 항소를 제기했다. 이어 2010년 미국 법원이 증거불충분으로 파기 환송을 결정해 지난달 1심이 다시 열리게 된 것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1심은 배심원이 참석한 재판이지만 항소심은 배심원 없이 판사가 독자적으로 법리 검토를 한다”며 “배심원의 판단을 존중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