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모텍, 개선기간 부여로 상장폐지 위기 모면

입력 2011-06-02 21:53 수정 2011-06-0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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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견 거절로 퇴출 위기에 놓였던 씨모텍이 개선기간 부여로 일단 상장폐지는 모면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일 씨모텍에 대해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를 위해 오는 8월17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키로 결정했다.

씨모텍은 앞서 지난 3월24일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 재무재표에 대한 감사인(신영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임을 공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회사측은 이에 따라 지난 4월4일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씨모텍은 이번 개선기간 부여로 당장은 상장폐지 위기를 넘기게 됐으나 여전히 재감사 결과가 나쁘면 결국 퇴출 수순을 밟게 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본부는 개선기간 종료후 7영업일 이내 제출되는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 결과가 '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감사범위제한에 의한 한정'인 경우 최종 상장폐지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최근 사업연도말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또는 개선기간 중 재감사계약이 중도 해지되거나 재감사보고서가 제출기한까지 제출되지 못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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