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 중기적합업종 심사대상 230건 확정

입력 2011-06-03 06:59 수정 2011-06-03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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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원회는 3일 중소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적합업종ㆍ품목 234개 품목 중 4건을 반려해 심사 대상을 230개 품목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2일 위원회 중기 적합업종ㆍ품목 선정 실무위원회는 리츠칼튼 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신청 기업이 연명부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일반 제조업이 아닌 품목 등 4건을 반려 조치했다. 반려한 명단은 업체 보호를 위해 공개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중기 적합업종 신청을 하려면 5개 이상 기업의 연명을 받아야 하고 업종도 일반 제조업으로 제한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제외된 품목은 LCD편광필름, 계란 및 새알 가공품, 콩나물 재배포장, 건강기능식품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는 230개 품목에 대해 면밀한 실태조사를 벌여 8∼9월에는 중기 적합업종·품목을 발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본격적인 연구를 위해 연구전담 기관을 지정해 체계적으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당사자 기업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가능하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조정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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