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승마지도사 자격증 따세요"

입력 2011-06-03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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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상 ‘민간자격’ 등록 및 국가공인 추진

한국마사회(회장 김광원)는 말산업육성법 제정으로 본격적인 승마보급이 시작되면서 승마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에 대비하고자 승마교육의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검증된 승마교관 인력을 양성하고자 승마지도사 자격시험을 시행한다.

승마지도사란 승마, 승마지도, 말의 관리(보건관리 및 장제를 포함) 등 초·중급 승마교관으로서의 능력을 검정하여 부여하는 한국마사회장 명의의 민간자격을 말한다.

승마지도사가 필요한 것은 국민소득 증가와 한국마사회의 집중적인 승마보급으로 승마장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유자격교관을 보유한 승마장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기때문. 한국마사회가 실시한 ‘승마산업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승마장의 수는 2008년 190개에서 2010년 272개로 82개가 늘었으나, 생활체육3급 이상 유자격 교관을 보유한 승마장은 2008년 158개에서 2010년 185개로 27개가 늘어나는데 그쳤다.

한국마사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향후 원활한 승마지도자 인력을 공급하고자 2009년 12월 ‘생활승마교관 및 민간자격등록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2010년 7월 생활승마교관 기본과정 교육생을 대상으로 모의검정을 실시했다. 모의검정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해 지난 4월에 ‘승마지도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고 오는 7월 제1회 승마지도사 자격시험을 시행하게 된 것.

이번에 시행하는 제1회 승마지도사 자격시험은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1일부터 10일까지 경기도 과천의 한국마사회 승마훈련원 사무실에서 원서를 접수한다. 필기시험은 7월14일, 실기시험은 7월 21일에 시행된다. 시험과목은 필기시험 3과목(마술학, 마학, 말보건관리)과 실기시험 2과목(마장마술, 말관리실무)이며 경기지도자 2급 이상 자격소지자에 대해서는 실기시험이 면제된다.

한국마사회는 자격증 취득자 채용승마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자격시험 관련 교재 보급을 통한 일반인 응시기회 확대, 말산업 포털사이트 내 자격취득자 구인.구직 코너 마련할 계획이다. 승마지도사 자격시험을 자격기본법상의 민간자격으로 등록 및 국가공인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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