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회장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3일 오전 9시50분쯤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남부지검에 출석했다.
박 회장은 비자금 조성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배임·횡령 및 자본시장법 위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박찬구 회장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3일 오전 9시50분쯤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남부지검에 출석했다.
박 회장은 비자금 조성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배임·횡령 및 자본시장법 위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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