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퇴직후 1년간 관련업무 못한다

입력 2011-06-03 11:13 수정 2011-06-0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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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말부터 고위 공직자는 퇴직 후 1년간은 민간기업의 이해 관계에 영향을 주는 업무를 할 수 없으며 업무활동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또 대형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도 자본금 기준과 관계없이 취업심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사외이사나 고문 등 비상근 직위의 취업심사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한다.

정부는 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3차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열고 민간전문가와 전·현직 공직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가 보고한 공정행정 구현을 위한 전관예우 근절 방안과 법무부가 보고한 공정하고 투명한 법조윤리 정립 방안을 놓고 토론했다.

행안부는 장·차관과 1급 이상 고위공직자, 자치단체장 등의 경우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업무 중 민간 기업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는 업무를 퇴직 후 1년간 취급하지 못하게 하고 퇴직 후 1년간 업무활동 내역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전관예우 행위를 실질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심사를 통과한 이후에라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막는 장치를 추가한 것이다.

정부는 퇴직공직자의 청탁, 알선 등 부당 행위를 금지하는 '행위제한제도'를 법률에 신설한다.

또 퇴직 후를 대비해 '경력세탁'을 하지 못하도록 취업제한 기준 시기를 퇴직 전 3년간에서 5년간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등 금융감독분야는 취업심사 대상자를 2급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넓히는 등 전관예우가 발생하기 쉬운 분야에서는 취업 심사 대상을 실무직까지 확대한다.

퇴직 공직자에 대한 사기업 취업 제한 등 내용의 전관예우 근절 방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6월중 완료되고 오는 10월말까지 시행령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르면 올해말부터 즉각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일부 시행 준비가 필요한 사항은 일정한 유예 기간이 설정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요즘 저축은행 문제가 발생한 것도 전관예우에서 발생했다고 하는 게 전체 이유가 될 수는 없지만, 상당한 부분이 그것이 이유가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오늘날 혼란스러울 정도로 많은 문제가, 수십년간 누적돼온 문제가 야기되는 것은 한편으로는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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