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법률' 입법부작위 헌법소원

입력 2011-06-03 17: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의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법률' 제정 부작위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출됐다.

병역거부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정모씨 등 여호와의 증인 신도 100명은 3일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않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정씨 등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인권규약에 따라 설립된 유엔 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mmittee)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충분한 배상을 하고 이를 인정하는 법률을 제정하라'는 의견서를 2006년부터 3차례나 냈는데도 국회가 입법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는 취지의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우리 정부가 1990년 인권규약에 가입했고, 인권규약 위반에 따른 개인청원 제도도 수락했으므로 이에 따른 인권이사회의 결정은 단순히 권고적 효력만 있는 게 아니라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병역거부를 이유로 2007년 실형을 선고받고 1년6개월을 복역한 정씨 등은 "대체복무 없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국제인권규약 위반"이라며 유엔 인권이사회에 개인청원을 냈고 지난 4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유죄 선고를 한 것은 국제인권규약 위반'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받았다.

한편 정씨 등은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이들을 사면ㆍ복권해 달라는 청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헌법소원과 사면 청원을 대리한 오두진 변호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형법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등이 이미 제기돼 있지만, 이번 헌소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지 않는 데 대한 위헌성을 문제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뉴진스, 진짜 위약금 안 내도 될까? [해시태그]
  • ‘닥터둠’ 루비니 경고…“부의 보존 원한다면 비트코인 피해야”
  •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 결론…KBL "김승기 자격정지 2년"
  • 딸기 폭탄→대관람차까지…크리스마스 케이크도 '가심비'가 유행입니다 [솔드아웃]
  • 차기 우리은행장에 정진완 중소기업 부행장…'조직 쇄신ㆍ세대 교체' 방점
  • 동물병원 댕댕이 처방 약, 나도 병원서 처방받은 약?
  • “해 바뀌기 전 올리자”…식음료업계, 너도나도 연말 가격인상, 왜?!
  • 고딩엄빠에서 이혼숙려캠프까지…'7남매 부부' 아이들 현실 모습
  • 오늘의 상승종목

  • 11.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739,000
    • -0.2%
    • 이더리움
    • 5,077,000
    • +2.28%
    • 비트코인 캐시
    • 725,500
    • +2.62%
    • 리플
    • 2,608
    • +13.29%
    • 솔라나
    • 334,900
    • -0.15%
    • 에이다
    • 1,504
    • +1.35%
    • 이오스
    • 1,315
    • +13.75%
    • 트론
    • 283
    • +0.71%
    • 스텔라루멘
    • 736
    • -0.9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000
    • +2.11%
    • 체인링크
    • 25,380
    • +1.4%
    • 샌드박스
    • 890
    • +0.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