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재성 공시 때는 이때?"...연휴 앞두고 ‘올빼미 공시’ 기승

입력 2011-06-05 11:50 수정 2011-06-0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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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상장회사들의 ‘올빼미 공시’가 6월 현충일을 앞두고도 이어졌다.

악재성 공시가 증권시장이 오후 3시 마감되고 난 후 공개돼, 다음 거래일에 거래가 재개될 때 주가 급락 요인으로 작용해서 투자자들에게 예기치 못한 손실을 입히는 경우다. 이번에도 3일 연속 연휴를 앞두고 일부 상장사들이 장 마감 후에 공시를 올려 투자자들의 원성을 샀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에코솔루션은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기명식 보통주 10주를 같은 종류의 액면주식 1주로 병합하는 10대1 감자를 결정했다고 3일 4시59분 공시했다.

감자 결정은 대표적인 악재성 공시로 꼽힌다. 지난달 5일 장이 마감된 후 감자 결정을 공시한 클라스타는 바로 다음날 하한가로 추락하기도 했다.

3일 나온 올빼미 공시는 또 있다.

3월 결산법인인 오리엔트바이오는 지난 회계연도에 적자전환해 영업손실을 기록했다고 오후 5시 공시했다. 30분 후 엘앤씨피는 9억9000여만원 규모의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2006년 금융감독원은 늑장 공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시서류 제출시한을 오후9시에서 오후7시로 앞당기고 토요일 오전9시부터 오후2시까지 이뤄지던 주말 공시를 폐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투자자들의 집중도가 떨어지는 시간외거래를 틈타 나오는 악재성 공시는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가급적 장중 공시를 유도하고 있지만 기업들이 일정상 불가피하게 늦은 공시를 내기도 한다”며 “불의의 손실을 피하려면 오후 6시쯤까지 악재성 공시가 없는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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